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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10월2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할지 검토중이라고하는데요! 2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확정될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최대 6일 까지의 연휴가 될예정입니다. 기업들도 적극 권장한다고 하네요. 내수진작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길어진 연휴에 고향 방문 이후 '추캉스'(추석+바캉스)를 떠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도내 주요 호텔·리조트들은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기록 중이라고합니다.
공휴일은 설날,3.1절,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현충일,광복절,추석,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그리고 공식 선거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공서가 쉬는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줄어들게됩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은 원래 휴일이 길기도 한데,
이중 하루이틀이 주말과 겹치면 실질적으로 쉬는 날은 별로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수 있고,
만약 출근하면 통상임금의 150프로에 달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일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은
별도 없이 그날 일한 임금만 받게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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