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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세한도 공제 한도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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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유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게되는 경우 증여받게되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

재산을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홈택스에 신고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의 비율인데 1억원이하의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0% ,30억원 초과의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각 금액 구간별 누진 공제액이 적게는 1천만원부터 최대 4월6천까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적용하며,증여재산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재해손실공제:증요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손실가액을 공제

 

자녀가 5세인 시점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날

15세가 된시점에다시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후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15세에 이미 2천만원을 증여했기에 이경우 증여세를 면제받고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1.만19세 시점에는 3천만원만 지급을 하고 26세가 되는 때에 잔여 2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

2.자녀가 26세가 되는 시점에 5천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 면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것 또한 같지만, 증여 시기와 분할 지급 여부에 따라 차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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